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

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중위소득 120%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보건의료과에서 시행중인 구강진료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, 65세이상 어르신
보건의료과에서 시행중인 1차진료 및 무료진료 서비스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만15세 이상 주민
어르신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
가정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출산축하금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
* 단,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
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광진형 PLUS 돌봄 SOS 서비스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기준 중위소득 130% 이내 광진구민 중
1)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2)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
3)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
4)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~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
지역경제과에서 시행중인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(개, 고양이)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(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)에서 입양한 자
교육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(강남인강)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광진구 거주 또는 학교에 재학중인 중·고등학생

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

저소득 위기가정 지원

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광진구
부서명복지정책과
신청방법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지원내용생계비, 주거비, 교육비 등 (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)
지원유형현금
법령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04000000131

구강진료

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광진구
부서명보건의료과
신청방법○ 방문신청
–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
지원내용충치치료, 발치 등의 기본치료와 구강검진 및 상담,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,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
지원유형서비스(의료)
법령구강보건법||지역보건법||국민건강증진법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04000000176

1차진료 및 무료진료 서비스

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광진구
부서명보건의료과
신청방법○ 방문신청
– 보건소 민원실 방문신청
지원내용○ 진료내용
– 만성질환중심 1차 진료(고혈압, 당뇨, 이상지질혈증) 및 검사
– 한방진료실(한방진료 상담, 침 등의 시술 및 한방과립제 투약)
○ 진료시간 : 월 ~ 금 , 오전9시 ~ 오후6시 ※ 점심시간(12:00 ~ 13:00) 에는 진료, 검사가 불가
○ 본인부담금
– 의료급여 1·2종, 65세 이상 : 무료
– 65세미만 : 혈액검사 1,100원, 원외처방 : 500원
※ 비급여 사항(빈혈검사/ 혈액형/ 말라리아 약처방 등)은 보험여부, 나이 관계없이 일반접수
지원유형서비스(의료)
법령지역보건법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04000000169

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

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광진구
부서명어르신복지과
신청방법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지원내용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,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
지원유형현물
법령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4조의2)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04000000113

출산축하금 지원

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광진구
부서명가정복지과
신청방법○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– 신청서식 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○ 지급시기 : 2024.1~4월 신청 건 : 5월 이후 /2024.5 월 이후 신청 건 :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
○ 지급방법 : 광진사랑상품권
지원내용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(광진사랑상품권) 지원
* 단,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

– 지원금액 : 첫째~셋째아 100만원/ 넷째아 200만원/ 다섯째 이상 300만원
– 신청기간 :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

※ 주요사항
– 쌍둥이인 경우 영아별 지원
– 타 지역에 거주 및 출생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진구 전입인 경우 : 미지원
– 재혼가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셋째 자녀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1명인 경우 미지원

지원유형이용권
법령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04000000108

광진형 PLUS 돌봄 SOS 서비스

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광진구
부서명복지정책과
신청방법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지원내용돌봄이 필요한 구민에 5대 돌봄 서비스 제공
※ 5대 돌봄 서비스 : 일시재가, 동행지원, 주거편의, 식사배달, 단기시설
지원유형서비스(돌봄)
법령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04000000156

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광진구
부서명지역경제과
신청방법구청 지역경제과(02-450-7379) 방문신청
– 공용핸드폰(010-6364-1365), 이메일(csm9@gwangjin.go.kr) 신청 가능
지원내용광진구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(개, 고양이)을 광진구 유기동물보호센터(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)에서 입양 시 의료·미용·펫보험·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 최대 25만원 지원
지원유형현금(감면)
법령동물보호법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04000000185

인터넷 수능방송 지원(강남인강)

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광진구
부서명교육지원과
신청방법온라인 신청(광진구청 홈페이지)
지원내용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(강남인강) 가입비 지원
– 취약계층 : 연 가입비 전액 지원
– 일반 : 연 가입비 중 일부 지원 ※ 학생 자부담금 : 10,000원
지원유형이용권||현금(감면)
법령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04000000150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.

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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