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부부,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대상 알아보기

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행중인 난임 부부,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난임환자 및 배우자
–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
–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

○ 임신부 및 배우자
–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

○ 산모 및 배우자
–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

○ 양육모 및 배우자
–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

○ 기타
–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
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중인 기획취재 지원(방송, 영상)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방송법(제2조)에 규정된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, 방송채널사용사업자(*23년도 법인회계사업 지원 자격 충족)
창업진흥원에서 시행중인 재도전성공패키지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폐업사실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자
인재육성장학부에서 시행중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
○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
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신용지원부에서 시행중인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□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○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
○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○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(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)
고객복지팀에서 시행중인 사학연금 가입자를 위한 온라인 강의 운영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사립학교 교직원
정책사업2부에서 시행중인 청소년포상제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가능한 청소년

○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가능한 청소년

○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증명서 제출가능한 청소년

○ 북한이탈자로서 북한이탈주민증명서 제출가능한 청소년

○ 법적차상위계층으로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, 자활근로자확인서, 우선 돌봄차상위 증명서 중 제출 가능한 청소년

○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 청소년으로 본인과 친권자(부모)가 농어촌(읍면지역)에 3년이상 거주했다는 주민증록초본을 제출할 수 있는 청소년
신용지원부에서 시행중인 사망·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□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
○ 사망 또는 최초장애(정도)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
*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: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
* (학자금대출채권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,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, 학자금 유예대출(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,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, 군복무 중 이자
납부 유예)
* (구상채권)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
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

난임 부부,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

소관기관명국립중앙의료원
부서명국립중앙의료원
신청방법– 상담 예약 전화
중앙센터 : 02-2276-2276
서울권역센터: 02-2019-4581, 02-6956-6248
인천권역센터: 032-460-3269
경기도권역센터: 031-255-3375
대구권역센터: 053-261-3375
전남권역센터: 061-901-1234
경상북도권역센터: 054-850-6367
지원내용○ 난임 환자, 임산부 및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,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·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

○ 대상자별(난임부부, 임신부, 산모) 심리상담서비스 (대면,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)
– 일반상담, 등록상담,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, 선별검사, 심리검사,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(의료급여 1, 2종, 중위소득 150% 이하)
※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
○ 관련 근거
–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5 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
– 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의4 (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
지원유형기타(상담)
법령모자보건법(제10조의5)||모자보건법(제11조의4)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265700002

기획취재 지원(방송, 영상)

소관기관명한국언론진흥재단
부서명한국언론진흥재단
신청방법담당자 이메일
지원내용○ 언론의 심층보도 활성화와 양질의 뉴스콘텐츠 발굴을 위해 단편/장편 방송영상 뉴스콘텐츠의 취재·뉴스제작비 지원
– 1건당 보도 지원액 지원
지원유형현금
법령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264800004

재도전성공패키지

소관기관명창업진흥원
부서명창업진흥원
신청방법○ 온라인 신청
– 누리집 : www.k-startup.go.kr 가입 후 진행
지원내용○ 우수한 (예비)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등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
– 사업화 자금 최대 60백만원 지원
– 재창업교육, 멘토링 등 지원
지원유형기타(교육)||현금
법령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273500003

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원

소관기관명한국장학재단
부서명인재육성장학부
신청방법○ 온라인 신청
–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: www.kosaf.go.kr을 통한 온라인 신청
지원내용○ 푸른등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(기부금 조성 상황에 따라 매년 사업규모가 변동됨)

○ 장학금 지원
– 기부처별 지원 금액 상이
– 학기 당 최소 100만 원 ~ 최대 300만 원
– 생활비 장학금

○ 지원기간
– 최소 1개 학기 ~ 최대 4개 학기 지원(기부처별 지원기간 상이)

○ 신청 자격 및 평가방법
– 백분위 성적, 가계소득, 자기소개서 등 평가(기부처별 신청 자격 및 평가방법 상이)

○ 선발인원
– 최소 5명 ~ 최대 543명 선발(기부처별 선발인원 상이)

※ 2023년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기준
※ 매 학기 기부처, 지원범위, 평가방법 등 상이

지원유형기타(교육)||현금(장학금)
법령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20조)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252900202

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
소관기관명한국장학재단
부서명신용지원부
신청방법온라인 신청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, 공인인증서
지원내용□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○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

□ 조건 변경 대상
○ 납입금액 변경
–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(감액)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(연장)
○ 납입일 변경
–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

지원유형현금(융자)
법령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252900223

사학연금 가입자를 위한 온라인 강의 운영

소관기관명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부서명고객복지팀
신청방법○ 온라인 신청
–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 를 통한 소셜에듀+센터에서 수강신청 가능
지원내용○ 재직교직원, 퇴직예정자, 연금수급자, 연금담당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강의와 다양한 교양 강의 제공
지원유형기타(교육)
법령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263500016

청소년포상제

소관기관명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
부서명정책사업2부
신청방법○ 온라인 신청
– 청소년포상제(국제/자기도전) 포상정보시스템 : www.kywa.or.kr에서 입회신청
지원내용○ 전국 청소년의 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참여지원

○ 청소년포상제(국제/자기도전) 입회비 지원(100%)

지원유형현금
법령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271300003

사망·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

소관기관명한국장학재단
부서명신용지원부
신청방법○ 온라인 신청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
○ 등기우편 접수: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
지원내용□ 사망·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
○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
○ 지원 절차: 신청 ⇒ 재산조사 ⇒ 면체채무액(면제자격) 확정 ⇒ 비면제채무액 상환 ⇒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
지원유형현금(융자)
법령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2529002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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